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금액이였습니다.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년 1조8000억원 가량을 납부해야하였습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故이 회장이 보유 종목들의 주당 가격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종가기준으로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이였습니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일인 지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였습니다.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주식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식재산 이외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3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주식 재산만 최소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이 회장 유족들이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는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며 "특히 내년 수령하게 될 2020년 성과에 대한 배당금은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덧붙여 "추가로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이었습니다"면서 "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이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삼성 관계자는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인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삼성 계열사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진행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정기 배당금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전자 등은 특별 배당금이 추가 지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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