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5일 단독 개원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소집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절차를 강행할 경우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소집일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1994년) 이후 사상 첫 단독 개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히틀러식 법치 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3차 추경안 심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쌓여 있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는 입장이다.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은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 대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원 구성 협상이 21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을 감싸다 못해 이제는 아예 사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미친거 아닌가?뭐하는 짓인가?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던 이해찬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하였다.
무슨 근거로 소명이 됐다고 주장하는가. 윤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을 뿐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발끈할 정도로 지나친 조치이다.
국민 여론에 귀막은 윤 의원 감싸기는 오만해 보이고, 공천 탈락으로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금 전 의원을 다시 징계까지 한 것은 협량해 보인다. 국민이 민주당에 총선 압승을 안겨준 뜻은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속좁은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당론에 반대해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당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을 국회의원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당시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원·당직자에 적용된다는 게 금태섭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의 제4장 제14조 징계 사유 및 시효 규정을 보면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②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만큼 의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 전 의원은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과도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추세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느냐"며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인데, 본회의장엔 왜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의원의 표결을 두고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당원들이 징계 요청한 적도 없을 것"이라며 "(표결 관련 징계가) 처음인지까진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권리당원 500여명이 지난달 2월 이미 징계 청원을 제출했는데, 석달이 지난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강성 친문 등 권리당원의 눈밖에 난 금 전 의원에게 당이 이번에도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것. 금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비토 끝에 결국 낙천한 바 있다.
그런 데다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심판결정문을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보낸 것도 논란이다. 진짜 뭐하는 짓이가?
윤리심판원에서 처분이 나온 직후 심판결정문을 전달했다면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결정문이 늦게 전달된 탓에 금 전 의원은 당원 신분으로 2일 오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금 전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찬성 의원수보다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게 중요했던 만큼 법안이 부결될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표결 직후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금 전 의원과 교감이 있었고, 금태섭 전 의원의 의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은 당원이니까 당론을 따라야지, 얘기를 했을 거다.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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