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수백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이 없는 지인의 인적 사항을 투약 내용에 분산 기재하는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씨는 피부미용시술을 하라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피부관리사에게 얼굴 윤곽주사 시술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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