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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4가지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 안내.

■비과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추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며, 추가로 모성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대상 확대 되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기존에 월정액급여가 19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광산, 일용근로 자는 제외) 내에서 비과세 되었는데, 월정급여 기준이 210만 원 이하로 상향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액이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행사가 액)이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2,000만 원이였는데, 한도가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 이 2020.12.31에서 2021.12.31 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은 변동사항은 없으나, 공제한도가 2,000만원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해당 한도는 총급여액이 3억 6250만원되어야 최고한도가 적용되며 20.01.01 이후 발생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로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지만, 변경된 소득공제율은 1~2월, 8~12월은 변경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득공제율이 적용하고 3월은 공제율이 2배씩 올라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7월은 모 든 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 구간마다 한도가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 1.2억 원은 250만원, 1.2억 원 초과분은 2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아 동 포함)에서 (7세 미만 취학아동을 미포함)으로 변경되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에서 추가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 한도
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
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로 확장되었습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 및 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금액이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12% 적용대상자 요건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에 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세액감면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③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②,③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 업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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