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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드는 분들은 전부 지원하면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돈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서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청구 총정리

거주지 따라서서 시기·혜택 '제각각'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링크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신 후에 지원하셔도 되며 각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나 지원금, 그리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 혜택을 먼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는 위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태도를 지원 대상을 바꿔서 전 국민 대상이 결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정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신청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선 지원을 먼저하셔야지 전 국민이 받을 때 늦게 순서가 밀리지 않고 받으실 수 있을 것

 

 

 

서울특별시 4인 가구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175만7194원 이한 다면 3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99만1980원 이하 2인 가구까지는 30만 원 387만577원 이하 3인 가구와 474만9174원 이하 4인 가구 40만 원 562만7771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혹으로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결정할 경우 10% 추가적인적인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3-4인 가구의 경우 44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는 셈이다. 청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 포털에서 가능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조사가 완성되면 3-4일 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구 방안은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청구서와 개인지식 제공동의서를 작성

 

 

단,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국민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인,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돈 지원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특별재난지역, 긴급생계자금 지급 개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가계 짐 해소를 위하여서 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된 대구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지원 대책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국민 특별지원금, 무급노동자 및 특수형태 노동자 특별고용지원금, 아동 돌봄 등 7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10일 지급이 개시되었고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 거주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생존자금도 13일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100만 원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7월 31일까지 청구를 받았으며 자기 재산 기준과 지원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진즉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던 이들에 대하여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 지원 외에 가구 당 평균 50만 원 안팎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혹으로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는 하루 2만5천 원씩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만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서 차등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약 200만 가구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쿠폰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구의 경우 모두 전자쿠폰 형식을 택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진즉 이용 중인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 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제공

 

 

 

경기도 내 지원금은 포천시 지원금 '최대 50만 원(?)'

경기도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서서 지원금 전이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만남 없이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잘 확인하신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는 안성시가 제일 많은 25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 원을 더해 1인당 최대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셈이다.

 

 

또한 화성시(20만 원) 이천·동두천시(15만 원) 양평군(12만 원) 용인시·성남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10만 원)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광명시(5만 원) 등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됩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청구일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경우 시·군이 지원하는 지급액까지 합산 지급됩니다.

 

 

이용은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재난 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카드 지식을 입력했었다면 청구자 인적 지식과 청구금 전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 화폐 이 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다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니 사용하실 때는 사용처를 잘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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