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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는데요.

누가,얼마를, 어떻게, 어디에 쓸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생일 안지난 초등 1년생까지 해당)

 

 

2.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40만원(4개월분)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지급시기 or 지급방식

 

지급시기

-> 4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시,군,구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릅니다. 꼭 자신의 지역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자상품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구를 비롯한 197개 지자체

 

종이상품권으로 지급->△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김제시, 순창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창녕군 ( 총 25개)

 

 

지역전자화폐로 지급->△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강릉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경남 함안군 (총 7개)

 

아동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경우->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개센터를 통해 언제든 재발급(바로사용가능)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복지로 또는 관할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기프트카드란?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입니다.

 

기프트카드 신청시->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 배송->카드수령 ->카드등록->바로 사용가능

*배송시 출근,외출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경우, 주민센터로 배송해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카드가 없으면 신청 시기에 맞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4.사용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일부서 사용제한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이다.



출처: https://salgoonews.tistory.com/107 [살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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