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폭과 연루된 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알려져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300만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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