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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강점기 징병과 독도 우리땅의 내용을 일본 초딩 교과서 추가?!

일본강점기 징병과 독도 우리땅의 내용을 일본 초딩 교과서 추가?!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관련한 내용에서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년부터 자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사회 교과서 12종과 지도 교과서 2종에서 징병 표현이 삭제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수정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고쳤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도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표현을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수정했다. '징병해'란 표현을 삭제해서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이 땅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도 교과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대해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영유권 주장 표현을 더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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