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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 전 의원은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건가 정경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의문이 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하였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예산 집행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문제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할 때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였습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SOK는 스페셜위원회와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가 통합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년 30억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2011~2016년 이 단체 회장을 맡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나 전 의원의 딸 김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의 아들 관련 의혹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김씨의 포스터 4저자 등재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되는가? 어느 고등학생이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단 말인가? 뭐지 논문포스터에 주어를 뺏나?

 

김씨는 미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두 건에는 김씨의 이름이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같은 이유이네 정경심은 4년 나경원은 무혐이 같이 형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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