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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융사의 유착관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초유의 금융사고를 낸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현직 금융감독원 팀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거 금감원의 비위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스캔들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 직원이 뒷돈을 받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에도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납득할 만한 자체 근절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무엇이 진실인가?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규제기관 특성상 피검기관과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직원의 외부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징계위원회와 감찰 과정에도 외부인이 참여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금감원은 과거 금융사의 유착으로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지난 2011년 당시 금감원 A국장은 10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았다. 2001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검사하던 A국장은 징계를 '해임권고'에서 '직무정지 6개월'로 낮추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 A국장이 받은 돈은 55차례 동안 2억1000만원 상당이다. 당시에는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퇴직자까지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감원-금융사 유착이 심했다. 공직자 비리의 시작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금감원 B국장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부당하게 압력하는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당시 B국장은 신한은행이 결정한 경남기업의 대주주 무상감자를 막고 오히려 신규자금 지원을 이끌어냈다. B국장은 채권은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 금융권 채용비리가 성행할 당시 금감원도 예외가 아니었고, 당시 금감원 고위 간부 5명은 채용비리 혐의로 모두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필기시험에 탈락한 지원자를 필기전형 합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최종합격시켰다. 특히 C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채용인원을 늘린 것을 허용했다.

매 해마다 금감원 직원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에는 차명계좌로 억대 주식투자를 일삼은 금감원 직원이 기소되는가 하면, 2018년에는 감찰실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주식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식매매할 때 모두 감찰실에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 거래 횟수는 10회로 제한한다. 이런 가벼운처벌이 경제사범을 만들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직원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사와의 유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만나는 사람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금감원-금융사 유착관계는 잘 안고쳐지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사적으로 만나는 걸 모두 보고해야 한다"며 "정보유출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징계심의에도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징계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힘주어 얘기하고 있다.

금감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곱지많은 않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권한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행사하는데, 징계 수위는 공무원에서 벗어나 있다"며 "권한을 내려놓든지, 징계 수위를 높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 노동강도는 공무원보다 낮은데 보수체계는 공무원보다 2~3배는 더 많다"면서 "현재 공무원은 권한이 강한 만큼, 강한 행정 통제를 받고 있고 임금도 낮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사와 유착을 하는 이유가 재취업 때문일 수 있다"며 "차라리 그럴 거면 처음부터 금융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승에서도 권한을 누리고 저승에서도 권한을 누릴 순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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