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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걱정스럽게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 이하면 쿠팡에서 그냥 하지 않을까??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경기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진들이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다. 밤낮없이 일하실텐데..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할지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도 특사경이 강제 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지명 경기도 지사의 설명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일이다. 투잡을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감염이 되니 ...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28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쿠팡 인천물류센터 4층 화장실에서 A(5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화장실에서 누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안타깝다...

구급대는 CPR을 이어가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3교대 근무조 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하는 오후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로사에다 몸이 안좋아서 그런거 아닐까...근로규정부터 지키게 하자

경찰과 방역당국은 이날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 쿠팡 인천물류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와는 다른 곳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맞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사고는 아니어서 폐쇄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한편 A씨가 숨진 쿠팡 인천물류센터를 포함한 인천지역 쿠팡 사업장은 최근까지 1주일에 1명 이상 꼴로 다치거나 몸이 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근로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할꺼 같은데 혹사시키는 곳 아닌가?

코로나19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을때 대응도 거지같이 했더만...ㅆㅂ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부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8월) 인천 지역 쿠팡 사업장에서 발생한 3일 이상 휴업 산업재해는 339건으로 인천지역 전체 산재건수(8천365건)의 약 4%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이 사업장의 35세 미만 청년 산재 발생건수는 174건으로 인천지역 전체 청년 산재 발생건수인 1천502건의 11.6%에 달했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쿠팡이 근로노동법을 지켜서 근무는 시키고 있는지 조사해야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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