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r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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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감소하면서 재정 적 상황 이 나빠진 사업장 이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해나갈 경우 지원하는 재정적인 제도입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직원 들을 해고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이어가 줄 경우 정부 에서 인건비 부분은 충당을 해주 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COV 사태로 인해 잠정적 인 휴업을 선언할 정도 로 상황이 어려우 신 분들이 많기 에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말 필수일 것 같습 니다.

이때 지원 기간은 180일, 인건비를 180일 동안 내내 지원 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단 지원 조건 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도 는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 고용관계를 이어 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제도 입니다.

 

 

첫 번째는 휴업을 실시할 것 이때 휴업 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20%이상 을 반드 시 초과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직을 실 시 할 것! 여 기서 휴직이라는 것은 사업장 에 고용된 직원들이 권고사직, 해고 등을 당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휴직 을 하는 상태를 의미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 당 지원조건
이전과 변동 이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략 하게 작성하기 앞서 제일 중요 한 부분 하나, 이 지원금 은 근로자에게 바로 입금 이나 이체 되는 게 아닌데요 사용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그 금액 을 환급 해주는 형태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1. 사업개요

- (일반지원) 일시적 경영난 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 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 부 지원

* 재고량 50 % 증가, 생산량·매출 액 15 %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 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2. 지원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 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 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 의 전체 피 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3. (지원금액 ) 사업주 가 지급한 인건비 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 시적 상향*(1일 상한액 6. 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 의 휴업 ·휴직: <우선 지원 대상기업> 2/3→3/4, <대 기업> 1/2→2/3

*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 정 기간 (3.16.∼9.15.) 동안 의 휴 업·휴 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 2/3 → 2/3 ∼ 3/4

 

 

* 3월 25일자 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의 경우 모든 업종 에 대하 여 4월~6월 까지 휴직 수당 의 3/4 지원에서 90% 지원을 변경 되었습니다.

 

일반 사업장 에서 휴업 및 휴직을 하는 경우 어려 워 하는 부분이 휴업 수당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업 수당 규정 에 따라 평균 임금 의 70%이상 지급 하여야 하며, 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 100%로 휴업수당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법 에서 정한 것 상회 하는 금액 으로 노사간 결정 할 수 있습 니다.

이에, 회사가 휴업수당 기준 을 어떻게 정하 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 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단순 대면 상담의 경우 지원금 에 대한 지원요건 및 해당 여부,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진행 되며, 고용 유지 지원금 대행 업무 를 맡길 경우만 구체적인 서류 작성업무가 진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여기서 느낀 문제점 은 애초 에 사업주가 지급 할 능력 이 없는 상태 라면 이 지원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임금을 지급 하고 환급 을 받아야 하는데, 긴박하게 사정 이 어려운 기업 이나 사업주 에게는 도움 이 되지 않아 보입 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 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으로 나뉘는 데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지원 금 자체가 휴업/ 휴직으로 나뉩 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 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 로그인 을 하고 해당 순서 대로 들어 가셔서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은 공인 인증서 로그 인 후 신청 하는 방 법 및 화면 들입니다

그럼 각 네모 와 같이 해당 사항에 맞는 부분 을 클릭 하여 작성을 하면 됩 니다

 

사업장 명과 소재지가 맞는 지 확인 하고 고용 보험 가입자 수와 함께 일자 별 시간 을 기입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 막 위의 사진 을 보면 저렇게 첨부할 서류 들이 쭈우 욱 있는것이 보이시죠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정리

 

1. 업/ 휴직 어느 부분 에 해당 하는 지 파악 한다.

2. 휴직 일 경우 한달이상. 휴업 일 경우 총 근 로 시간 20% 삭감 이상

3. 조건 이 해 당 된다 면 서울 고용 센터 검색하면 서식 자료실 에 유급 휴직, 휴 업 신고서 등 서식 이 있다. 해당 조건 에 따라 서식 을 다운 받습니다

4. 작성할 서식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서

2) 고용유지조치 계획 서

3) 근로자 대표 선임 장

(고용 보험 가입자 과반 수 이상 참석)

4)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 문

5) 매출액 대비 표

6) 매출증빙 자료

7) 조치대상 근로 자 명단

8) 노사 협의회 회의 록 ( 고용유지조치 인원 꼭 참 석)

5. 이 서류 다 준비 다 됐다 면 아래 순서 대로 입력과 첨부 만 하면 끝 입니다

혹시 나 부족 한 서류 는 친절 하게도 고용 노동부에서 보완 을 요청을 해주게 되죠

 

현 사태가 위중한 만큼 얼만 큼, 어떤 부분에서 이 제도 의 혜택 을 더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 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 실 것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시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지원 조건 완화

기존 조건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3/4

그 외의 기업은 2/3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위기경보 해제시 까지)

- 매출액/생산량 금액이 15% 감소해야 함

- 재고량은 50%가 증가되어야 함

매출액 감소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인정 필요★

이때 지방 고용노동관서장 의 인정 이 가능한 예시 는 크게 네 가지 입 니다.


두 번째, 지원 금 액 상향


기존 조건

코로나 사태 이 후

(2020. 07. 31 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라면 2/3

그 외 의 기업은 3/2

우선지원대상 기업 이라면 3/4

그 외의 기업 은 2/3

여기서 근로 자 1인당 1일 인건 비 최대 지원금액 은 6만 6천원 이라고 합니다.

 

 

 

 

4. 코로 나 고용 유지 지원금 진행절차 는?

먼저 코로 나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 하기 위해서 는 고용 유지조치 계획 수립 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불 어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하셨다면고용센터 에 제출 을 하셔 야 하는 데요.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하고 고용 센터에 지원금을 시청 하고,지원금이 지급 되기 이전까지 현재 시간 이 오래걸리 는 만큼 서류 준비 는 꼼꼼 히 하셔 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

www.ei.go.kr

기업 서비스 -> 고용 안정 장려금

-> 고용 유지 지원금 탭 클릭

<고용노동부 전화 번호>

국번 없이 1350 (2 번 클릭)

5.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 이 존재 하고 있어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과 같습 니다. 만약 상단 지원금 중 이미 받고 계신 지원금이 있다 면 안타 깝게도 지원이 불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휴업 과 휴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을 받는 달의 직전 달이 기준 달 이 됩니다. 매출액이 나 생산량 이 감 소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군요. 최대 지급일은 180일 입니다.

고용유지 지원 금 의 지원 조건 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을 초과 하여 유업을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유직을 실시 하는 경우 네요. 고용 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은 사업주 가 지급한 인건비의 2/ 3~ 1/2, 상한액은 월 6.6 만 원 연 180일 이내 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요건 의 비교표 입니다.

대부 분 비슷 하지 만, 고용 조정이 불가 피하 게 된 사업주(생산량, 매출 액 15% 감 소 여건 등)까지 해당되니,

더 많은 기업 이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이 가능 해 보입 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주요 FAQ 입니 다. 우선 내용 을 읽어 보시고, 국번 없이 " 1350 " 으로 전화 하시면

조금 더 자세 하게 설명 을 받으실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조금 더 쉽 게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는 내용 입니다. 질문 과 답변 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증 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 수급시에 페널티 가 있으니, 꼭 필요한 기업만 이용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대응법 을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19진단 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정 책과 외교 의 정상화로 국가 적인 위상이 높아 짐을 실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지금 처럼 온 국민이 서로 서로 믿고 의지하여. 슬기롭고 지혜 롭게 이겨내시 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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