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에만 적용해 왔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추가 연장해서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입니다. 중대본은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밖의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를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하였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되었습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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