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병무청의 입장에 “부당한 처사”라며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SNS에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였다.
그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차별은 본인이 만든거 아닌가?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하였다.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왜 외국인을 받아줘야하는가..
그러면서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하였다.
솔직히 스티브유가 그렇게 병역의무를 거부하면서 많은 남자들의 군입대가고싶지 않다고 했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히게 된것이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승준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였다.
그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F-4 비자 직업선택이 자유롭고 폭넓게 보장된다..왜 경제생활도 하고 출입국도 아무제한이 없는 비자를 신청하나 그냥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충분한 것을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하였다.
스티브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마치 공인의 거짓말과 아무렇지 않은 말바꾸기가 만연하면 절대 안된다고 본다. 인기를 얻어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했다. 실수가 아니라 엄연히 미국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다. 다 같은 선택이 주어진 연예인들중에 왜 스티브유는 미국국적을 선택했는지 본인의 선택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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