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안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안화섭 시장은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 전화가 3600통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을 요청했다"고 알렸다고 한다. 아기가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간 불안할 수 밖에
윤 시장은 15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라디오에서 밝혔다.
그는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의 관련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하였다. 얼마나 불안하면 아니 출소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어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민원 콜센터엔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 사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 길 가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두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도 "심리 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윤 시장은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자발찌를 하고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그는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하였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출소 후 7년만 감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출소를 앞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신상공개에 대해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안산시는 흉악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앞다투어 조두순 접근 금지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시민들 불안과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이게 말이 되나 ...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된다. 또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문제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정보는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 법에 따라서는 상세주소를 밝힐 수 없게 돼있다는 점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상 유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만큼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가??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왔고 안산소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3800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전날 안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범죄자 인권 보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서둘러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전날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지난 13일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두순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2월13일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보호 해야 할 인권은 보호 못하고 이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니" "피해자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12년 살았으니 아무 일 없듯이 살면 끝인가" "카메라설치 보호인력 늘린다고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까"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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