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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형제 복지원에 대해 말하자면 부산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87년까지 감금·폭행·성폭행·강제노역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고,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13명에 달했다.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에 대해 1989년 8월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 박 원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살고 2016년 숨졌다.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비상상고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나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판결 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게 된다.

사건 당시 1심 법원인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원장 박인근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은 ‘주간의 특수감금 행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야간의 특수감금 행위’까지도 무죄라고 판시했다. 복지원생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박인근이 복지원의 출입문을 잠그는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논리였다. 대법원은 당시 발령 중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총장은 이번 비상상고 결정에 앞서 "당시 내무부 훈령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은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풀이했다. 또 수용자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신체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봤다.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행위(당시 수용자 3000여 명) 전반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에 의해 축소 수사를 하게 됐고, 축소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상당한 폭발력이 내재돼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촉매가 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화 항쟁'이 이어지면서 전두환 정권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오랬동안 있어 왔다. 당시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정밀 수사가 불가피하다.

 

피해 생존자 측은 비상상고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피해규명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의 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구술기록집 <숫자가 사람들>에서 생존자는 "주어진시간 안에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보고 아픔을 씻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있는 기회를 더이상 놓쳐서는 안된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지난 1월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와 함께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년 오늘은 형제복지원장을 구속한 날"이라며 "울주군 야산 작업장에서 복지원 노동자들이 강제노역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막았다"며 "수사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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