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r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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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왜그랬을까?

 

화장실서 추행에 관한 상반된 남녀 진술에 주목하라~!

20183월 강씨는 고교 선배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술자리는 밤새 이어지고, 문제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생겼다고 하는데.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던 것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섭섭함을 토로하며 강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건 욕을 안할 수 없다 여성의 일관된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추행이 인정되다니 그럼 씨발 다 저 딴식이면 내가 길지나가다가 여자가 내 성기 만졌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여자는 성추행으로 인정할수 있는건가? 묻고싶다 진심으로

이렇게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고,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다. 아니1심 재판부는 눈이 삐었나 이것도 확인못하는건가?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진심 리얼 렬루 개소리 시전이다.

게다가 법원은 강씨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럴 때 여자는 카톡을 보내진 않겠지 녹취밖에 없는데...처음 정황이 없다보니 못한듯 하다 또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씨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꾼들은 다 처음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교친구의 후배들은 다 천사밖에 없는건가 이것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말 대단한 판결이다. 단지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나라는 몇 나라는 진짜 유일무이 대한민국일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는 강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남자는 밥줄이 끊긴다 그렇다고 나라가 책임져주지도 않는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상태에서 안좋은 이미지만 쌓이는거다.

 

강씨 1'유죄 법정구속'2'무죄'까지 올수있었던 이유는?

1심 판결 4개월 뒤 이미 남자는 직장과 돈을 다 잃고 잊혀진 이후에야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은 강씨와 A씨의 진술부터 다시 따졌다.

1심 빡대가리들은 왜 못따졌는지 모르겠지만 ..2심은 따져서 다행인건가?

먼저 A씨가 주장하는 동선은 이렇다. 첫 번째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두 번째 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강씨의 주장은 달랐다. 첫 번째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 두 번째 A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고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A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A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그림자로 재구성한 그 날의 화장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와 두 사람의 진술을 면밀히 살폈다. 1심에서 면밀히 안살핀건가 꼭 두 번일을 하는 꼴이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면적이 가로 약 3m, 세로 1m 정도로 매우 좁은 곳이다.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 여자 화장실 칸, 오른쪽 남자 화장실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은 CCTV 화면에 잡혔는데,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의 모습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다만 CCTV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는 것과,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통풍구를 통해 비친 그림자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먼저 강씨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간다. 잠시 뒤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로 왔고 다시 테이블로 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온다. 이 지인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온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A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진6

CCTV, 강씨 진술에 부합"범죄 증명 안돼"

항소심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쓰고 강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법원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은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것인가?미국의 경우 지가 담배펴놓고 나중에 폐암걸리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하는 아주 기가막힌 아이디어들이 있다 근데 이건 완전 1심의 오판으로 인해 아니 ㅂㅅ같은 판단이지 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가지고 실형을 때렸다.그럼 남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 소속사 계약해지랑 출연하던 출연작들 싹 하차하고 돈도 못벌게 된 상황 과연 이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하는가? 남자니까 꾹 참고 일어서나라는 개소리는 금지하길 바란다. 이런 오판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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