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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2년 전 ‘외부 통제를 받아 스스로를 옭아매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 방안인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 검찰이 만든 제도 스스로 걷어찬 검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 진행 중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2018년 이후 8차례의 사례 가운데 처음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많아지자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라는 것.

심의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만든 자체 개혁 방안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팀 내 자기확증편향이 생겨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는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인권 보호와 자체 개혁의 취지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규정의 맹점 악용한 검찰 비판 여론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소집된 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판단을 건너뛰며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이라는 이야기다.

이헌 법무법인 코윅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의 제도 취지 훼손을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갑작스럽다고 할 수는 있다. 조금 뜻밖이긴 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 전문가는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맞불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검찰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학계, 재계에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혐의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글로벌 삼성 이미지 타격 우려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글로벌 삼성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준선 교수는 “이번 일로 삼성이 받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온 세계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타전돼 회사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한국 기업가들이 전부 다 범죄자들인가하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며 “대외적인 악영향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검찰의 주장은 한 마디로 삼성 경영진이 일반 주주의 돈을 훔쳐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삼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이 수 년 동안 사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국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걱정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작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구속까지 가게 된다면 기업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자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한 반격이란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검찰의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며 "어제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 조제, 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늘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돼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중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되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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