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은 '자가격리 위반 처벌'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이른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처벌 강화이유
원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기존의 규정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을 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 이러한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었으며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에서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사람은 지난 4일을 기준으로 3만 7248명으로 이들 가운데 해외에 들어와 격리를 진행 중인 사람만 약 3만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으로 이 중 27건은 자가격리 앱 관련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하루 평균 6.4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셈이며 신고와 고발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9건 중 6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경찰과 지자체로 인해 단속에 걸렸던 바가 있으며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둔 후 외출을 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날이 갈 수록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시 처벌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가격리 운영 계획
그러면 이러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하였을까요, 우선 정부는 GIS 통합상황판을 통하여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는데요,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하여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며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레를 막이 휘해서 조처로 주 2회 실시한다고 하며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와 '안전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는데요,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 이탈을 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고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병행하여 청구를 할 방침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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