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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 목적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제 살길을 만들어주는 거 같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추가자금 4조4000억원 투입을 밝힌 바 있다. 주위에 소상공인들 힘든사람들이 많다..

나머지 4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이날 일반안건에서는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03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년 목표인 93조8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매목표 비율은 77.6%로 상향됐다.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공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올해 말까지 2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 1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난다.

긴급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 사태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얼른 확산방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인하한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단축했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편의시설 설립을 허용한 '도시공원·녹지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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