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후 9시 기준 82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임의단체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한다.
신천지가 21만 2000명의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일부 누락됐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 당국이 단체 또는 개인에 정보 제출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비용, 검사 비용도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상권 청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을 확산하는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1번 확진환자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 해도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보건 당국 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강제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증을 확산시킬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이런 중 종말론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은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야고보 지파는 신천지 산하 12지파 중 한 곳이다.
본보 취재팀이 윤 소장을 통해 입수한 녹취록엔 9일 설교 중 부산 야고보 지파장이 교인들에게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우한 지역에 신천지교회가 현재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부산 야고보 지파장은 이어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고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다. 근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다”고 말했다. 교인들이 아멘이라며 박수를 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다. 윤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9일 야고보 지파 설교 중 녹취된 내용이며, 신천지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동아일보에 “해당 녹취 내용이 9일 열린 부산 야고보 지파 설교 내용은 맞다”면서도 “우한에 있던 신천지 지회는 2년 전 폐쇄됐다. 지금 우한에 남아 있는 교인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신천지 집단은 계속되는 파문이 멈추지 읺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그 실체가 드러날까? 또한, 계속해서 숨기고 속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구심만 계속들게 하는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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