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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언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문의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 시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식 요청이 오면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 역시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징계위 측은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날 곧바로 제청하지 않고 하루 이틀 시간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치는 것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에 불복한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의 '추미애-윤석열' 갈등 구도가 '문재인-윤석열' 갈등 구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여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16일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되면 내년 2월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통상적으로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퇴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하였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와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 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습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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