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r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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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요약

▶마담에게 협박당해서 3억이나 넘게 뜯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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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더니 마약범으로 취급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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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기사 나오자 경찰 조사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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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검사 음성 나오자 정밀검사 봐야한다고 기사나옴

▶정밀검사 음성 나오자 다리털로 다시 해야한다고 기사나옴

▶다리털 검사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라다고 다시 검사함

▶또 음성나오자 신종마약은 검출 안된다고 기사나옴

▶그사이 출연한 작품 다 공개 연기됨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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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끊기고 위약금 이야기 나오기 시작

▶조사 받을떄 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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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받고 나올때도 기자들 상대해야함

▶사생활관련 카더라 언론에 계속 나옴

▶경찰조사 내용 일부 기사로 생중계

▶빨대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는 기사 나옴

▶결국 고인으로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통화 녹취도 나옴..

https://youtu.be/Y23S_OyvAOs?si=iu4JYbMmgn2fLB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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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분의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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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적으로 보는 이성균 배우님의 억울한 부분

1. 피의자

피의자는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수사 기관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가해자에서 피의자라고 부른다. 피의자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3. 위약금

위약금(違約金)이란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등을 말한다. 우리 민법과 대법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로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대법원 2010.


그는 갔지만 협박범들의 수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말할께 아니라 지켜져야 한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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