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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허위진술, 허위신고. 첫 구속!

코로나19 가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들이 많았는데요. 대구에서도 그랬고 부산에서도 그랬고 어제 본 기사를 봤을 때는 의정부에서도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 이런 허위진술 및 허위신고로 인한 첫번째 구속 사례가 나왔네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20대 남성인데요. 보건소에서 장난삼아 "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 라면서 검진을 받았따고 하네요.

 


이 남성은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대구 신천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확인결과 이 진술은 거짓말로 들어났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어요.

그렇게 보건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후에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때 본인이 난 대구를 다녀왔다. 코로나19 검진을 받았고 자가격리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경찰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코로나19 검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을 의심해서 실제 동선 확인작업을 해보니 대구 방문했다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허위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하네요. 왜 그랬냐고 하니 "유튜브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따라했다." 라고 답했다는데요.

경찰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의 공부집행을 방해한 점이 크다고 보고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면서 결국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어요. 검찰은 과거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다면서 엄정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바레인에 다녀와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라는 허위 신고한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은 후에 결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된 선례가 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 경찰은 이 남성을 곧 수원지금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엄벌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심을 끌기위해서 난 코로나 확진자다 혹은 난 감염자다 이런식의 어그로는 당연히 안되겠죠.

 

 

“대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보건소에서 장난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하게 됐다. 검·경이 코로나19 대응 체제에 돌입한 뒤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적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배달업 종사자 A씨(28)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용인보건소에 “최근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실제 대구에 다녀온 일이 없었던 A씨는 나중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공교롭게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때 자신이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살펴보니 A씨에게는 실제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점을 의심해 그가 실제 대구에 다녀왔는지 동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진술하는 대구 방문 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A씨는 결국 경찰에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받았다는 것을 실토했다. 경찰이 허위 검진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유투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따라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난삼아 한 일이었다지만, A씨가 역학조사관을 상대로 허위로 검진을 받은 일은 중대한 혐의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25일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구속 사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입건·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허위 신고 관련 판례를 들어 엄정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을 곧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출처 :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2002271202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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