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한 단체 2곳을 결국 고발 조치한 것이다.
두곳이 어디냐 하면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이라는 단체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로, 향후 북측의 대응에 주목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아 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한국의 경제 발전 영상 등이 담긴 메모리카드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뭘 많이도 보냈구나..
이어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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