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마스크 수급과 구매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며칠 전 마스크 5부제를 실시 했었는데요. 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고 고 하네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어요.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 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오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인데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마스크 5부제란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만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요.
원래 정부는 지난 5일에 마스크 수급 관련 대책을 밢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여론 반발이 제기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 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책이 수정됐다고 하네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출처 : 서울경제(http://news.zum.com/articles/5863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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