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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말한게 알려졌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만큼 새로 나올 방안 역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예로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의 관건인 공공 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변 후보자가 그간 강조했던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서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후보자는 5·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 말한거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도심 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올해 5·6 공급 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종(種) 상향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과 같이 공공 주택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해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 개발 방안을 공급 보완책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혜택이 추가로 부여되는 대신 공공 주택 물량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은 계속 따라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더라도 공공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게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학자 시절부터 강력히 도입을 주장해 온 제도인만큼 장관 취임 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느 것입니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겼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과거 서울 서초·강남구 등에서 총 763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 바 있다고 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원 초반대 분양된 후, 전매제한 기간 5년이 끝난 후인 2018년에 집값이 8억원 대로 뛴 데 이어 현재는 10억원도 넘어선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만 몰아주는 결과만 낳는 로또 분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2015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근거법령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개정된 주택법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LH에 환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부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하고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현재의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만 지정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지의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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