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항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도 이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되죠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한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2021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8,720원입니다
작년 8,590원에서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최근 10년이래 최저 수준으로 오른 거라고 하니 참 빡빡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사기도 힘든데 임금을 쥐꼬리만큼 오르니 말이죠
이 포함되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10,464원 (8,720원x120%)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월급을 계산해 볼까요?!
1주일 40시간 근무하고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1주일 48시간 x 한달 4.35주 = 208.8시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1,822,480원 (209시간x8,720원) 유급휴가라니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근무일 수를 다 채운 사람한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단,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2. 근무 계약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결근시 발생안하며 조퇴, 지각은 상관없음)
3. 계속 출근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다면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한주의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
(근무시간이 >15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일 때 입니다.)
근무계약서상 명시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 근무한 7시간은 연장근무로봅니다. (연장근무수당= 기본시급+계약시급*0.5)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개정 및 신설 2018. 3. 20.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시면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하고 계신가요?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즉, 기본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일한 시간이 30분 혹은 60분씩 무급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가 가능해집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단시간근로자와 주휴수당의 개념,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의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예를 들어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통상시급 10,000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5시간*5일*4주) / 20일 = 5시간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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