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용감한 고백에 감사드린다.
전두환(89)씨 등 신군부는 80년 5월 이후 암매장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참 그런 참극을 만들고도 철면피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지난 5월 조사 착수 이후 최근까지 시민 암매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원 350명을 특정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다.
5·18조사위가 접촉한 이들은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특전사 3공수여단 소속이다. 현재까지 5·18조사위가 확보한 암매장 관련 자백 진술은 20여건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는 암매장 상황을 단순 목격했다는 진술부터 학살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언, 그리고 직접 암매장에 관여했다는 자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이다. 5·18조사위는 현재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암매장 추정 장소를 특정하고, 증언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
5·18조사위 관계자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곧바로 추정지를 모두 발굴조사할 수는 없다"며 "나온 진술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교차 검증하거나 당시 공문서 등 군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만난 부대원 중 일부는 당시 행해진 시신 수습이 가매장이었고, 사태가 정리되면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며 "40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 중 78명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 소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모두 78명이다. 앞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2002~2003년 ◇2006~2007년 ◇2009년 ◇2017년 ◇2020년 등 총 5차례에 걸쳐 암매장 발굴조사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김영훈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위가 단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자 유해를 찾는다면, 가족들의 한과 눈물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재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30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하였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고 한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순간 시민들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뒤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응원이라도 할줄 알았나보지..
이날 자택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경찰과 취재진, 유튜버, 시민 등 100명 가까이 모였다. 일부 시민들은 거짓말쟁이 전두환, 조비오의 이름으로 살인마를 구속하라, 집단학살범 전두환 헌정질서파괴죄로 살인마를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의 법정구속을 촉구하였다.
경찰은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잘했다 저런말 해야 구속을 하지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세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는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회고록을 집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위협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 집행이 중지될 수 있는 점,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올 때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 "발포 명령을 부인하나" 등으로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진행된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헬기 사격 임무가 존재한 만큼 조종사들을 모두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였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3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서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2017년 4월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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