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핫하 키워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1년 1월부터 시행되는종합취업지원서비스 얼마나 청년실업이 심각하면 돈을 줘가면서도 취업을 시키려고 할까?? 근데 돈 퍼준다고 답이 아니라 ..회사 문화가 바뀌고 현 시점에 맞는 먹고 살수 있는 월급을 줘야지 좆소기업가면 급여는 최소시급으로 받고 월차나 연차 제도는 왜 만들었는지 쓸수는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야근하는 문화...고위 공무원새끼들은 뉴스도 안보나보다 쳇바퀴짓을 계속하는거보니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만약 군대식 회사문화에 들어간 청년들이 3~4개월만에 나오고 아님 6개월 만에 나오고 실업급여 타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나 ....하는게 바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국미취업지원제도에 해당되고 싶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한다.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재산 3억원 넘지 않는 40만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1유형과 기존의 취업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되는 2유형입니다. 1유형은 40만명 2유형은 19만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으로 8286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제도에 8000억 이상이 쓰이다니 ..내 세금 만약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상황이 안 좋은 청년들이 나아지면 좋다만..
위에 조건을 잘 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애매하면 그냥 신청하고 보자 안되면 마는거지 근데 69세는 왜 취업지원제도에 들어가는거야??? 노인세대일하는거 독촉하는건지 차라리 고연령 지원금을 만들어서 주길 바란다. 그냥 귀찮아서인지 뭐인지 몰라도 정확한 경계가 없으니 욕을 먹는거다 ...회사에서 69세 잘도 뽑겠다...노숙자는 기초수급을 좀 더 주던지 ...이런거에 8000억이나 확보하고 제대로 쓸지나 걱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알아보도록 하자
1.온,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은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2.수급자격 결정,통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취업활동계획 수립>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사후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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