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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문기일이 19일 열린다고 한다.

손씨의 부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점이 그의 미국 송환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공개로 진행되며 손씨도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동성착취물이다. 그것도 2~3세 아동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왜 우리 아동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가?

그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돼 심사를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다. 제대로 처벌만 했어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거론하며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손씨의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하였다.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손씨 혐의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또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인도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다 취약한 아동들 대상으로 그런짓을 해놓고 불허라니..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인도 불허 사유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치적 사건일 경우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인도 거절은 범죄인이 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손씨 아버지가 재판부에 "IMF 때 이혼을 한 후 (아들이) 아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중학교 중태(중퇴)인 아들이 음식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교도소 생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손씨 측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절대적 사유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 부친은 최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손씨의 송환이 결정되기 전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다면 송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둔 것이다.

다만 조사에 적어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번 고소가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히려 법원이 이번 고소를 자백으로 판단할 경우 허가 결정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가 결정되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도 아버지의 고소 사실이 일종의 유죄 근거로 사용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날 심문 등을 종합해 오는 6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후 한 남자가 법원에서 울면서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두번째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하였다.

재판부가 소감을 묻자 손씨는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해 송구스럽다"고 울먹였다고 한다.이게 바로 악어의 눈물이다.

이어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고 호소하였다.아니 호소해도 소용없다 아동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받은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손씨의 아버지 역시 "그 동안 잘 키운 자식이면 미국을 보내라고 할텐데 제가 너무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였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 청구의 대상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는 수사가 끝나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기소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아동 음란물 혐의 등 다른 범죄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을 보증 없이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결국 손씨 측은 한국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받되, 미국 송환만큼은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미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이미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인도 대상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손씨의 인도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아니 왜이렇게 질질 끄는것인가? 빨리빨리하지...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왜 이날 법정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한 것일까. 손씨의 이 같은 호소는 정말 송환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무슨 영향을 미치는게 있을까?

성범죄 사건들을 자주 맡아 온 A 변호사는 손씨의 주장이 사실상 비현실적이며 미국 송환 거부에는 공포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A 변호사는 "자금세탁이라면 모르겠지만 쟁점이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로는 다시 중형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불가능하다"면서 "어차피 미국에 송환돼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중처벌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금세탁 등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미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가혹하다고 알려진 미국 교도소 내 수감생활이 공포로 다가왔을 것 같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물론, 가게 되면 물리적 거리로 인해 가족 면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과연 살아남을수도 있을까?죗값을 치뤄라..

무엇보다 손씨 사건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조건에 부합하고, 혐의에 해당하는 범행의 범위가 국제적이라 송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손씨는 2년 8개월 동안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전 세계 128만 명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해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엄청난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아동포르노로 돈을 번것이다. 수위가 심한 걸 꼭 인지해야 한다.

다년간 범죄인 인도 추진 업무를 했던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손씨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고자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국내 처벌법이 있지만 자금세탁 등은 기소할만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다"면서 "특히 손씨의 경우 전 세계 이용자들과 비트코인 거래 등으로 범죄수익을 모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혐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에 송환돼 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은 살인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덕분이었다. 물론, 미국은 배심원 제도라 해당 범죄수익의 출처가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형량에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 잔인한 싸이코패스도 한국에와서 실형을 살고 있다.

전 이사는 "어차피 조약에 의해 이중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범죄수익을 아동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것이라 당연히 이와 무관하기는 어렵다. 배심원들의 형량 결정에 반영될 소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막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송환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만약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A 변호사 역시 손씨와 그 가족들의 호소가 별다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내다보면서도 범죄자가 눈물로 국내 처벌을 원하는 성범죄 형량 심각성을 지적했다.

A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는 요건에 맞게 이뤄진다. 범죄자의 공포심과 송환 여부와는 사실 별개"라며 "아마 한국의 형이 무거웠다면 외국에서 고생하더라도 보내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손씨의 눈물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관대한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뼈때리면서 말했다. 맞다 진짜 너무 관대하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유하거나 퍼뜨린 경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아니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둔 판결인가?알고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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