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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위험시설의 QR코드(전자출입명부)가 지난 10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적응에 애를 쓰는 모습이 상당했다.
다수 업소들은 여전히 기존 수기 명부에 의존하는 등 제도 연착륙까지 갈길이 먼 분위기도 보였다.
QR코드 도입에 대해선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저녁 서울 홍대에 있는 한 헌팅포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손님들은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게 문 앞에는 그간 코로나19 여파를 의식한듯 줄을 가까이 서지 말라, 마스크 착용 입장 등의 안내가 적혀 있었다. 내부 입구에는 QR코드 출입대가 위치해 있었다.
직원 이모(20대)씨는 "QR코드로 하니 수기 작성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며 "손님들에게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손님들도 금방 적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다.
반면 QR코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주점도 있었다. 헌팅포차 길 건너편에 위치한 한 감성주점은 입구 계산대에 수기 명부만 놓여있었다.
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구청 안내를 받거나 사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것이 아직 없다"며 "무조건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QR코드 의무화 시설인 노래방도 업소마다 도입 여부가 엇갈렸다. 신촌에 있는 한 노래방 직원은 "한 일주일 전쯤 QR코드 도입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기로 명부를 적는 게 불편하다"며 향후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촌에 또다른 노래방에서는 QR코드를 도입했지만, 제도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직원은 "철저한 방역이 더 중요하지 QR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상인들에게 더욱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QR코드 자체도 아직 네이버 회원 밖에 안되고, 앱도 깔아야 하고 이해가 쉽게 안되는 점이 있다. 업자가 고연령대라면 쉽게 적응을 하겠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럼 어떻길래 한번 알아보자 네이버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및 웹을 통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하였고 실행중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노력에 협력하는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제공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최초 이용하는 경우와 월 1회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다만 QR코드 유효기간은 4주로, 매월 새로운 코드로 갱신해야 함.
앞서 카카오도 전자출입명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발되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인증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카카오톡의 기능과 QR코드를 살핀 결과 현재 환경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라며 “카카오페이에 QR코드를 도입하려 했지만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참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랑 어른들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시설은 QR코드 도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촌 스피닝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는 "QR코드 관련해 안내를 받아서 다른 지점들과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수기 명단 작성을 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더욱 담보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QR코드가 처음 도입된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백모(28)씨는 "거짓말하고 허위로 쓰는 사람도 많다"며 "솔직히 말해 귀찮지만, 취지가 좋다 생각하니까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민성(50)씨 역시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있어야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QR코드 도입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의 시설에 대해 의무화됐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이나 역학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현재 8만여곳에 달한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즉각적인 벌칙 적용은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QR코드의 비치가 의무적으로 강제화되어 있다"며 "계도기간까지는 바로 이러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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