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 보안 종사자가 포스단말기 등을 해킹해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꼭 내부의 소행으로 인해 한번씩 이런 대량의 털림을 시전해주는 은행 내가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은행에 소송을 걸수는 있는건가? 아니면 은행을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
그것도 순서가 있겠지 VVip순으로 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 수사 과정에서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이 든 외장하드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이씨가 빼낸 금융·개인 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이씨는 2012년 음식점 등 국내 카드가맹점 수백 곳의 포스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5TB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건이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에 관련 데이터를 줄 테니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왜 어렵다고 했을까? 도대체 왜 일이 많아서 아니면 건드릴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나?아니면 그냥 할수 없어서 무능해서?
경찰은 다시 3월 말 금융보안원에 협조를 구했지만 금감원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였다.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면 잡아쳐넣어야지 일 안하는 것들 구속해야되지 않나?
이번 사태를 두고 경찰과 금감원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자신들의 업무 범위도 아니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에서 해당 정보를 분류해서 카드사별로 알리고 피해 예방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이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씨발 금감원은 그럼 왜있는곳인가?도대체 왜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분석 권한도 없다”며 “경찰 측에 압수물을 분석해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맞대응 하였다.
코로나로 안그래도 힘든데 협조를 요청했으면 분석권한이 없다한들 위에 요청을해서 받아야지 뭐하는건지..협조해서 제발 피해없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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