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 씨의 한의사 면허를 박탈한 것입니다. 안아키 한의사 김씨는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명분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사용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9일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그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아키 한의사 김씨는 2018년 7월 27일 1심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김씨의 면허는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예정이었으나 한의사 김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형사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한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소송 중 면허 취소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한의사 자격은 결국 박탈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면허 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씨는 지난 2015년~2017년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보습제는 전혀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면 낫는다.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도 소금물에 담가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해 비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료법이 논란이 되자 김씨는안아키를 잠시 폐쇄한 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로 이름을 바꿔 다시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현재 6000명이 넘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말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안아키 회원들에게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아키 한의사 김씨의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3년후에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으며 통상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이 면허를 취소 받고도 3년후면 대부분 재교부 된 것을 봤을때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높습니다.
가수 고 신해철을 진료했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부 받아 버젓이 영업을 하다가 재차 삼차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전례를 볼때 의사 면허 박탈 과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한번 박탈된 의사 면허는 다시 재교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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